셀프 등기 (소유권 이전)
가족 간 무상증여에 의한 셀프 등기라 다른 원인에 의한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전화로 문의해 볼 것.
시청, 구청, 군청
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의 검인 - 매매, 증여 등의 서류
소유권 받는 사람 - 혼인관계 증명서
대리인 방문 시 - 소유권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, 위임장(구청에 서류 있음), 도장, 가족관계 증명서
등기소
소유권 주는 사람 -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주민등록 초본
소유권 받는 사람 - 주민등록 초본,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
대리인 방문 시(위임장 필요 여부 문의) - 소유권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, 도장, 위임장(미제출)
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대지권등록부
취득세(취득세, 등록세), 국민주택채권 등 등기소에서 정확히 계산해줌. 서류 작성법도 자세히 알려줌.
13일 월요일 추가 서류 요청하여 추가 서류 제출 후 16일 목요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익일특급으로 받음.
맡겼던 법무사에서 '처리 못 한다.' 연락받은 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같은 답변받고,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 문의하였으나 두 곳 모두 6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불러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.
차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한 시간 정도 거리의 구청과 등기소를 대중교통으로 오가며 대기시간 포함하여 3시간 30분 만에 처리함.
작년 부동산 매도 시 법무사에 서류 주고 처리해달라니 "안 해준다." 하며 비용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세금 많이 나올 거라고 하였으나, 다 비용 처리하여 세금 적게 나옴. 셀프 양도세 신고 납부 별거 없음. 지방 내려온 후 부동산 등기, 세금 등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생김. 가족의 부동산 등기는 내가 잠깐 시간 내어하면 될 것 같고,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, 전세, 월세, 임대 계약하기이다.